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집회, 시위, 정치적 결사를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함. 포고령 위반자 처벌: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가능. 필요 시 압수수색 및 처단 가능. 법적 근거와 논란 계엄사령부의 이러한 조치는 계엄..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이내에 본업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엄사 명령의 주요 내용 대상: 전공의 및 모든 의료 종사자 복귀 기한: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처벌: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 목적: 의료 서비스 정상화 및 국민 생명 보호 계엄사의 복귀 명령 배경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계엄사령부는 의료인들이 본업으로 복귀하지 않..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한 결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6S81X))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82086639114912))의료인 복귀 명령: 모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