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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한 결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
-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6S81X))
-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82086639114912))
- 의료인 복귀 명령: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82086639114912))
정치권의 반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319587))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216220003422))
향후 전망
계엄사령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되며, 계엄령의 지속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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