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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
-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집회, 시위, 정치적 결사를 금지.
-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함.
- 포고령 위반자 처벌: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가능. 필요 시 압수수색 및 처단 가능.
법적 근거와 논란
계엄사령부의 이러한 조치는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 제12조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위해 사법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포고령의 발표가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의사항
계엄사령부는 국민들에게 계엄 포고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집회 참여를 자제하고, 계엄사령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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