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에서는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 근거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지급 대상 보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지급 대상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상자: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군민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적용)제외 대상:기준일 전·후 사망자기준일 후 전입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제외)지급 금액 및 방식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지급 수단: 보성사랑상품권신청 및 지급 기간2025년 1월 20일(월) ~ 2월 21일(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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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