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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에서는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근거

    • 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지급 대상

    보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지급 대상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1.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군민
      2.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적용)
    • 제외 대상:
      • 기준일 전·후 사망자
      • 기준일 후 전입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제외)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 수단: 보성사랑상품권

    신청 및 지급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1일(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1차 지급 (마을방문 현장 접수 및 지급)

    •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2일(수)
    • 마을별 일정에 따라 방문 접수 진행 (읍·면사무소 일정 확인 필요)

    2차 지급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지급)

    • 2025년 1월 23일(목) ~ 2월 21일(금)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

    수령자 및 구비 서류

    • 세대주 대표 수령 원칙 (신분증 필수 지참)
    •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경우:
      • 위임장,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필수
    • 등록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지참

    문의 사항

    • 신청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은 4주간 지급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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