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주요 내용과 논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 정치활동 금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집회, 시위, 정치적 결사를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함. 포고령 위반자 처벌: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가능. 필요 시 압수수색 및 처단 가능. 법적 근거와 논란 계엄사령부의 이러한 조치는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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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