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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대상, 대출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그리고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계약 요건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 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 출산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해도 가능.
- 무주택 요건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억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신용도 요건
-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주택
- 면적 제한
- 수도권 및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비도시 지역(읍·면): 전용면적 100㎡ 이하.
- 보증금 요건
- 수도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최고 5억 원 이내
- LTV: 최대 70% 적용(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80% 적용).
- DTI: 최대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
- 대출총액(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담보 기준 대출 금액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맞벌이) 1.3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60%
(맞벌이) 1.5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맞벌이) 1.7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추가 혜택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맞벌이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방식.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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