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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자: 남원시 주민등록상 거주자(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격 취득 후 체류지 등록자 포함)
- 제외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일반 체류 자격 미취득자)
기준일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
지급금액 및 지급형태
- 지급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됨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금) (총 5주간 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자 신분증 지참 필요)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지급방법
- 5부제(요일제) 방식으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 제한 적용)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지참물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원: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대리인(제3자): 신청서,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 외국인: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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